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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걷기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대한걷기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걷기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 대한걷기협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KOREA WALKING ASSOCIATION” (약칭 “KOW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걷기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걷기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걷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걷기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걷기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걷기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걷기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걷기 종목의 전국규모연맹체 및 시·도회원단체의 지도와 지원
5. 걷기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걷기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걷기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걷기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걷기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걷기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걷기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걷기 종목 진흥 및 본 협회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시·도 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종목단체(이하 “시·도회원단체”라 한다)는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시·도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도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⑥ 협회에 대한 시·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⑦ 협회는 재외한인걷기협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①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 제 6호에 따라 체육회로 부터 수익금(광고, 후원금, 국제올림픽위원회의지원금, 마케팅 수익 등을 포함한다)을 체육회와 협회간 협의 거쳐 연2회 (6월, 12월) 배분 받는다.
② 협회는 체육회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10분의 5를 시·도 협회에 배분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②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③ 제22조제7항에 따라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협회의 임원은 해당 이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 및 시·도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시·도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정관 제45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회원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회원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회원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회원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회원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회원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시·도 회원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회원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도회원단체는 시·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회원단체는 시·도회원단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군·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시·도회원단체의 총회) ① 시·도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시·도회원단체의 시·군·구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구종목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회원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시·도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도회원단체의 장은 ,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소집하여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6인 이하로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시·도회원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도체육회가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정한 대의원수에 따른다
②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시·도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회원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도종목단체의 규정 등) 시·도회원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시·도회원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시·도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회원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도체육회는 시·도회원단체가 정관(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도회원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회원단체는 협회에 시·도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도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도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도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체육회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협회와 시·도체육회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및 시·도회원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도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 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 협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규정)을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걷기연합회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 임원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④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⑤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걷기연합회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⑥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걷기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창립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시·도회원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협회의 설립당시의 총회에서 임원(회장포함)을 선출하고 임기는 제11장제2조제3항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기명날인표 생략)